[Q&A] 직장에서 받는 보육수당이 무엇입니까?
직장보육시설 설치 어려운 경우 보육수당 지급
[질문] 직장에서 받는 보육수당이 무엇입니까?
[답변] 영유아 보육법 제14조등 근거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 합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주가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가 대체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출처: 희망의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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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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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2011.11.18 00:56
이런것도
있었나요??
전 주부라서 전혀 모르고있었는데, 혹시
플*워2011.11.05 13:54
잘 알아야겠어요.
이런 정보를 모르는것보다 아는게 좋을것 같아요.
이렇게 실천해
수*이2011.11.05 01:22
흠...
해당사항이 없네용..
그냥 양육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창***맘2011.11.04 17:59
아~~ 이제 알겠네요..
좋은 직업이 해택을 많이 보겠지만 이런 것
하**을2011.11.04 15:49
보육수당
보육수당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잘 알아두어야 할
신*루2011.11.04 15:24
좋긴한데.
거의 공무원에게만 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