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이사랑카드 결제 시 수수료는 누가 부담?
정부지원보육료 및 부모부담보육료 결제수수료 정부가 부담
[질문] 아이사랑카드 결제 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보육료를 결제할 때 발생하는 정부지원보육료 및 부모부담보육료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며, 기타 필요경비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보육시설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출처: 희망의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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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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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11.07 12:11
몰랐어요.
좋은 정보
창***맘2011.11.05 17:20
이런 정보 좋네요..
이런 것은 신경도 안쓰고 살았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군요
신*루2011.11.05 14:45
오호..
그렇
깡****맘2011.11.05 10:11
ㅇ ㅏ~
이제 잘 알겠네요! 궁
수*이2011.11.05 01:23
원래~
그래왔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