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식당에 남매 버리고 간 부부, 빗길에 전복된 유치원 버스
[프레스룸] 식당에 남매 버리고 간 부부, 빗길에 전복된 유치원 버스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6.09.08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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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TV,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 브리핑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임신·육아 전문 방송 베이비뉴스TV(http://tv.ibabynews.com)를 운영 중이다. 사회자 김지연이 진행하고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가 출연하는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 7일 방영된 4화 생방송에서는 '식당에 남매를 버리고 간 부부'와 '빗길에 전복된 유치원 버스' 두 가지 이슈를 다뤘다.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 김지연> 지난 한 주간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살펴보는 프레스룸 코너입니다. 이번 한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 김고은> 먼저 지난 8월 31일 기사인데요. 식당에 남매를 버리고 간 20대 부부의 이야기가 논란이 됐습니다.

◇ 김지연> 다른 사람의 눈이 있는 식당에서 버리고 가버렸다니 충격적인데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 김고은>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지난 8월 26일에 일어났습니다. 20대 중반의 부부가 2살 딸아이와 5살 남자아이를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갔다가 식사 한 지 1시간 정도 만에 아빠가 먼저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도 아이들에게 ‘아빠 데려오겠다’고 하고는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김지연> 주변에서 식사하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냥 나갈 수 있었죠?

◆ 김고은>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 영상을 보면 식당 테이블이 거의 꽉 차있는 상태고요. 아까 아이들 엄마가 ‘아빠 데리고 오겠다’고 했던 게 근처 테이블 계시던 시민분이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이에요. 시민들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식사 도중에도 표정이 계속 안 좋다가 차례로 식당을 나갔고요. 아이들은 40분 정도 방치돼 있다가 식당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게 인계됐습니다.

◇ 김지연> 아이들이 많이 놀랐을 텐데요.

◆ 김고은> 문제는 아이들을 데려간 경찰이 수소문을 해서 엄마를 찾아 전화를 했는데,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했더니 “내 애가 아니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아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애들 엄마에게 애들을 맡겼으니 전화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고요. 결국 다시 경찰의 전화를 받은 아빠가 4시간 만에 아이들을 찾으러 오기는 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다가 일단 아이들과 귀가를 했어요.

◇ 김지연> 이런 경우 처벌 규정이 없냐고 분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고은> 아이들을 데려갈 당시에는 경찰이 귀가 조치를 했다가, 다음날 방임 및 유기에 대한 고의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고의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방임 및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아빠 오모(24)씨와 엄마 김모(22)씨가 두 아이를 레스토랑에 버리고 간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지난달 27일 아빠 오모(24)씨와 엄마 김모(22)씨가 두 아이를 레스토랑에 버리고 간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 김지연> 방임, 유기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이죠?

◆ 김고은> 방임 먼저 말씀 드리면, 말 뜻은 아무렇게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식주, 의료, 교육적인 것 등을 해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유기는 말 그대로 아이를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김지연> 그럼 이번 사건은 유기라고 볼 수 있는 건 가요?

◆ 김고은> 아이의 보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장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 두고 나와서 몇 시간 동안 찾지 않았다는 면에서 고의적 유기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김지연> 친부모 두 명이 이렇게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고은>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이 대부분 타인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 하시는데요. 사실 아동학대 사건의 82%는 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보건복지부 통계가 있습니다.

◇ 김지연> 시설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네요. 혹시 친부나 친모가 아닌 계부, 계모에 의한 학대 아닌가요?
 

◆ 김고은> 뉴스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나 시설 또는 동네 주민에 의한 학대 사건이 크게 보도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잘 인식되고 있지 않고 있고, 부모라고 해도 계모나 계부일 것이다, 미뤄 짐작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친부와 친모에 의한 학대가 계부, 계모에 의한 학대에 20~30배에 달합니다. 수치적으로 상대가 안될 만큼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월등히 높아요.

◇ 김지연> 최근 몇 달 동안 아동학대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정말 자주 접하기는 했는데요.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고은> 네. 학대에 의해 아이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다섯 케이스 중 한 케이스로 굉장히 드물고요. 살인죄를 제외하고 최대 형량도 징역 10년 정도에 그치는데, 이마저도 열 케이스 중 한 케이스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요.

◇ 김지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형량이 더 늘어야 한다는 게 전 국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 김고은>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사건이 너무 많다보니 국회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사망 사건 가중처벌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요. 최근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 외 11명이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김지연> 국민들이 관심을 놓지 않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다음 이슈는 뭔가요?

◆ 김고은> 이번 이슈는 부산 시내 유치원 통학버스 전복 사건입니다.
 

 

지난 2일 부산 기장군 정관읍 곰내터널 안에서 모 유치원 통학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시민들의 빠른 대처로 21명의 아이 모두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 ⓒ베이비뉴스
지난 2일 부산 기장군 정관읍 곰내터널 안에서 모 유치원 통학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시민들의 빠른 대처로 21명의 아이 모두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 ⓒ베이비뉴스

◇ 김지연> 아이들은 별 일 없이 구조됐나요??

◆ 김고은> 네. 이번 사고는 다행히 큰 일 없이 해결이 됐는데요. 지난 9월 2일 오전 부산 기장군 정관읍 곰내터널을 지나가던 유치원 버스가 전복이 됐는데, 곧바로 지나가던 시민들 10여 명이 현장에 뛰어 들어서 아이들 21명을 전원 구조했습니다.

◇ 김지연> 정말 다행이네요. 바빠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 김고은> 그렇죠. 바쁜 와중에도 시민들이 차에서 직접 망치, 골프채,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버스 뒷 유리를 부수고 차안에 직접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 김지연> 아이들 전원이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다고요.

◆ 김고은>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아이들 전원 안전벨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통 안전 수칙인데요. 특히 일명 세림이법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만 6세 미만 아이에게는 안전벨트 뿐만 아니라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유치원 차량이라면 만 6세를 갓 넘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이 수에 맞는 카시트가 설치돼 있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 김지연> 안전벨트와 카시트를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고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 김고은> 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의하면 안전벨트나 카시트를 하지 않은 어린이의 사고 발생율이 적게는 5배, 많게는 20배까지 높습니다.

◇ 김지연> 그럼 카시트는 법에 따라 만 6세까지만 태우면 되는 건가요?

◆ 김고은> 네. 물론 법으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차량 뿐 아니라 모든 차량에서 만 6세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 안전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 11~12세까지 태우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 김지연> 11~12세면 몸이 상당히 클 텐데요. 카시트에 앉을 수는 있나요?

◆ 김고은> 외국의 경우에는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이 보편화 돼 있기 때문에 많게는 13세까지 탈 수 있는 카시트가 나와 있고요. 국내에도 13세까지 탈 수 있는 카시트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 김지연> 카시트나 안전벨트 착용, 법도 법이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프레스룸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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