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출산크레딧', 아직 모르세요?
[엄마 돈보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이용하는 법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육아비용 걱정 때문에 2세를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실정이다. 출산장려 정책이 보다 확대되고, 세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시책마저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베이비뉴스가 엄마들이 꼭 챙겨야 할 돈이 되는 기사 '엄마 돈보기'를 연재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다자녀 가정을 위한 복지혜택으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녀수만큼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늘어난 기간만큼 수령액이 커지는 다자녀 복지정책이지만 수급자는 극히 일부. 지난해 ‘국민 96%가 모르고 있다’고 지적받은 출산크레딧 제도를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다.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자녀가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면 50개월을 본인 부담 없이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납부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국민연금에서 출산 크레딧을 받아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되는 것. 인정이 되면 늘어난 가입기간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할까?
출생 사실을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만 제출하면 자동 합산되는 시스템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만 인정된다. 부모 모두가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면 부모 합의 후 한 명에게만 인정된다. 합의가 이뤄 지지 않을 경우에는 나뉘어 지급된다.
◇ 출산크레딧 혜택,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부터 노령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연금액이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했을 때의 경우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만일 가입기간이 모자라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산크레딧이 가입됐다면 가입기간 최소 요건(10년)을 채우는 사람에 한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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