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당하는 아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괴롭힘 당하는 아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7.03.20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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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변호사] "학교폭력법에 따른 보호조치 받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연재] 아빠 변호사가 뽑은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

우리 아이 ‘밥’ 잘 먹이는 방법은 찾아보면서 아이를 지켜줄 ‘법’을 멀리하지는 않는가 생각해보자. 아이를 키우는 데는 육아서를 참고해야 할 때가 생기듯 법 역시도 잘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꼭 필요한 법률 상식, 그 때 그 때 꺼내볼 수 있도록 아빠 변호사가 전하는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을 연재한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베이비뉴스


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등교를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친구들의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다면 법적 대응은 가능한 건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등이 알고 싶어 진다. 육아 법률 지침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제한 지음, 일요일 펴냄, 2017)’의 도움을 받아 궁금증을 풀어봤다.

Q. 반에서 체구가 제일 작고 내성적인 해민이는 같은 반 친구인 종민이 일당으로부터 놀림 받는 것은 기본, 하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하루하루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해민이는 대책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지만 종민이 일당 외의 친구들까지 왕따 시키는 상황. 해민이는 어떻게 해야 종민이 무리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또, 해민이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종민이 무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A. 학교폭력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실미적 공격을 가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법처리 이전에 분쟁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학교폭력법’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발생 시 법적분쟁으로 확대되기 전 학교폭력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1차적으로 개입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 따돌림이 폭행, 모욕, 명예훼손, 공갈 등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면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것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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