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임신, 출산을 거쳐 육아까지 당도했지만 엄마에게 육아를 알려주는 이는 없다. 인터넷을 뒤적이며 육아정보를 찾아보지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 찾기란 쉽지 않은 일. 더욱이 육아서를 찾아 읽으려 해도 투자해야 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 앞에 엄마들은 지쳐버리기 일쑤다. 베이비뉴스는 책 한자 읽기도 바쁜 엄마들을 위해 책 속에서 발견한 핫한 육아팁을 엄선해 전한다.
돌잔치 예약을 단순 변심에 의해 취소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돌잔치 업체에서는 순순히 해결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 당사자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도서 육아 법률 지침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제한 지음, 일요일 펴냄, 2017)’의 도움말을 살펴보자.
Q. 수찬 씨는 아들 교민이의 돌잔치를 6개월 앞두고 A뷔페전문점을 돌잔치 장소로 정했다. 계약금 30만 원을 지불한 후 예약한 돌잔치 장소지만, 수찬 씨의 아내는 같은 값이면 B호텔 뷔페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수찬 씨는 아쉽지만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A뷔페전문점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뷔페전문점은 ‘소비자의 변심으로 취소 시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약관규정을 들어 환불을 거부했다. 6개월이나 남은 돌잔치 취소를 약관을 빌미로 돌려주지 않는 뷔페 측, 수찬 씨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A. 불공정약관으로 무효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합니다.
뷔페 이용계약을 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제권의 유보를 위해 수수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수찬 씨의 사례와 같이 소비자의 변심으로 취소 시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약관규정은 소비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겠다는 특약이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갖는 것입니다.
A뷔페전문점이 제시한 ‘소비자의 변심으로 취소 시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라는 약관은 규정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계약금의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작성해 거래에 사용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하게 작성된 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에 반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찬 씨와 같이 6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A뷔페전문점의 영업에 어떠한 손실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뷔페전문점에서 계약금을 전액 몰취하려고 한다면 수찬 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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