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불법 아니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임신, 출산을 거쳐 육아까지 당도했지만 엄마에게 육아를 알려주는 이는 없다. 인터넷을 뒤적이며 육아정보를 찾아보지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 찾기란 쉽지 않은 일. 더욱이 육아서를 찾아 읽으려 해도 투자해야 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 앞에 엄마들은 지쳐버리기 일쑤다. 베이비뉴스는 책 한자 읽기도 바쁜 엄마들을 위해 책 속에서 발견한 핫한 육아팁을 엄선해 전한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일하는 동안 집에서 도우미를 쓰고 있는 한 맞벌이 부부. 도우미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는지 궁금해 CCTV를 설치하려 한다. 이런 경우 도우미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면 불법일까? 도서 육아 법률 지침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제한 지음, 일요일 펴냄, 2017)’의 도움말을 살펴보자.
맞벌이 부부인 태헌 씨와 수연 씨는 자신들이 일하는 동안 집으로 도우미를 불러 아이를 돌보게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는지 궁금해서, 집 안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도우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듭니다. 만약 도우미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육아서적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불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가정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녹화된 영상을 유출하거나, 배포하지 않는다면 도우미의 동의 없이도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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