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 차원이라면 명예훼손 아니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임신, 출산을 거쳐 육아까지 당도했지만 엄마에게 육아를 알려주는 이는 없다. 인터넷을 뒤적이며 육아정보를 찾아보지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 찾기란 쉽지 않은 일. 더욱이 육아서를 찾아 읽으려 해도 투자해야 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 앞에 엄마들은 지쳐버리기 일쑤다. 베이비뉴스는 책 한자 읽기도 바쁜 엄마들을 위해 책 속에서 발견한 핫한 육아팁을 엄선해 전한다.
아이를 키우는 데 베테랑이 된 한 주부. 초보 맘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지역 맘 카페에 아파트 단지 내 소아과 세 곳에 대한 평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A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당할 만큼 큰 잘못인가요? 도서 육아 법률 지침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제한 지음, 일요일 펴냄, 2017)’의 도움말을 살펴봅시다.
베테랑 엄마 민정 씨는 초보 맘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인터넷 지역맘 카페에 아파트 단지 내 소아과 세 곳에 대한 평가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A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정 씨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육아서적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에 따르면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면 괜찮습니다.
민정 씨는 나쁜 평을 받은 A병원을 특별히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어느 병원이 더 나은지 정보를 주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