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5월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
[프레스룸] 5월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7.04.28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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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서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실시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시기를 놓쳐도 6월에서 11월 사이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90%까지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청 가능한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근로장려금은 본인 나이가 40세 이상이고,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자녀장려금은 본인 나이와 관계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았다면, 전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페이지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로 본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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