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지역을 성평등의 가치로 리모델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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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6.29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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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도시재생 및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특성 고려 권고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전국 17개 광역시·도들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해 의무적으로 범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도시건설·재생, 환경, 안전’ 분야 조례에 대해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17개 광역 시·도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7월 24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조례개정, 사업개선 및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2018년 7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분야별로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주민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을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4개 지자체에 개선 권고했다.

또한, 공간 정책의 구상단계부터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민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과 각각의 공간이용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 및 여성의 지역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장이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공동주택 단지 내 카페와 강의실 등‘주민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용 시설’을 포함할 것을 서울시·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에 개선권고 했다.

안전 관련 조례에서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위생조치 외에 범죄예방 조치도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안전장치 설치’도 포함토록 제주·세종시 등 6개 지자체 권고했다.

또한 재난상황 발생 시 지자체가 연령별·성별 특성 및 재난약자를 고려한 이재민 구호 활동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재난 취약자 등을 고려한 안전 매뉴얼 개발 및 안전 교육·문화 활동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안전정책 수립 시 성평등 문제나 성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협의회’ 등과 같은 안전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에 여성정책 부서를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한편, 지역의 도시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임원 구성 시에도 성별을 고려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17개 광역시·도 조례에 대한 이번 개선권고는 각 도시와 지역사회를 더욱 성평등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고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올해 실시되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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