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0.16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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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과 돌보미의 감동사연 나눠요!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과 돌보미들이 겪는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기 위해 ‘2017년 아이돌봄서비스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이용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로 인해 가족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겪은 사례, 아이돌보미가 돌보미활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례, 돌보미와 이용가정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사례 등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연이다. 공모작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된다.

공모전은 서비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희망자는 A4용지 2장 분량 이내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222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의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1차 시·도별 자체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5명(대상 2명, 우수상 5명, 장려상 8명)을 선정,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여한다. 또한, 최종 선정작들을 엮은 수기집을 발간하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오는 12월 8일 아이돌봄 홈페이지 및 문자 공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부부 등 양육 공백을 겪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로, 지난해만도 6만 1000여 가구가 이용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범죄경력 조회와 건강검진 확인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파견된다는 점에서 이용 가정의 만족도가 높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내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을 크게 확충한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확대되고, 정부 지원비율도 소득유형별로 5%p씩 상향된다.

또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임금을 현재 시간당 6500원에서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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