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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 450만원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js.le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육아휴직급여가 2배로 인상됐기 때문인데요.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정책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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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육아캐스터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육아휴직급여가 2배로 인상됐기 때문인데요.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정책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2017년 9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을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로 인상했습니다. 상한액은 150만 원인데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석달 동안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아무리 높아져도 육아휴직, 아직 낯선 분들 많으시죠?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자녀 1명 당 1년까지 가능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휴직 기간이 종료되고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순차적으로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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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미2018.01.02 10:03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 원*림2018.01.01 14:00

    좋네요^^

  • 한*선2017.12.30 07:47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장*경2017.12.26 12:16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 문*현2017.12.25 23:23

    곧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 데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 양*철2017.12.25 23:10

    제 아내도 3개월 생각하고있는데 원래 1년 이내로 사용가능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이*후2017.12.25 22:25

    육아휴직의 현실적인 사회적인 인식의 편견이 사라져 우리들의 육아의 행복을 언제나 부부모두 함께 공유하는 세상을 응원합니다

  • 이*원2017.12.25 21:54

    실질적으로는 150만원의 75%를 수령하고 복직 6개월후 나머지 25%를 받는것이지요? 그점도같이 명시되어야 이해가 더욱 잘될것같습니다~^^

  • 송*나2017.12.25 21:34

    당연하게 사용하는 휴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 M***********m2017.12.25 21:21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 450만원 제게 꼭 필요한 정보에요.

  • 홍*숙2017.12.25 13:36

    육아휴직 기간에도 돈을 받을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 김*우2017.12.25 12:54

    지원은 좋은데 ... 중소 기업 업체까지 지원이 잘 되고.. 당당하게 쓸수 있기를 꿈꿔보네요..

  • 현*2017.12.25 11:23

    바쁜 일상속에서 아이키우면서 놓치기 쉬운 정보중의 하나가 육아관련 제도인것 같아요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더 값진 정보라고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것 같아요 ,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소식이라서 그런지
    귀를 바짝 기울였네요 ^^ 앞으로도 베이비뉴스를 통해서 이런 시시각각 변하는
    멋진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곁에 두겠습니다 ^^

  • 황*실2017.12.25 09:5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오른것 처럼,
    육아휴직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 강*진2017.12.25 09:3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윤*정2017.12.25 06:56

    육아휴직제도는 좋지만 현실상 그걸받지못하는 사람들도 많은것같아요 회사문제로든, 산모건강상의 문제로든.. 저역시 그랬구요ㅜㅜ 모든 사람이 다누릴수있는제도가 되는날이 꼭 왔음 좋겠어요

  • 박*아2017.12.25 00:30

    육아휴직비가 늘어서 좋기는 하지만,
    저를 비롯 주위에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육아휴직비만 늘리기 보다는,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는 회사나 중소업체가 많아져서 두루두루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
    혜택을 한 사람에게 더많이 올리는것이아닌
    작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받을수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 이*희2017.12.24 23:48

    워킹맘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

  • 김*정2017.12.24 23:39

    육아휴직급여가 올랐네요.급여가 올라도 아직 많은 워킹맘님들께서 쉽게 결정하고 받기 어려운혜택인지라 좀 마음이 아프네요.육아휴직급여가 오른것 처럼 육아휴직도 맘편히 사용할수 있는사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 황*나2017.12.24 23:36

    육아휴직비가 올랐네요 저때에 비하면 엄청 오른듯 ㅜㅜ 그래도 다른 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었음 좋겠어요 사실 요즘 출산휴가, 육아휴직 알면서도 사용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꼭 누려애할 혜택인거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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