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보기] 올해 전기요금 19만 2천 원 할인받는 법
[엄마 돈보기] 올해 전기요금 19만 2천 원 할인받는 법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11.1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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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지원제도, 다자녀 할인제도 이용해 30% 할인받자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아이가 생기면 청소기 돌일 일도, 냉장고 문 여닫는 횟수도 많아지시죠? 전기요금 한 푼이라도 아껴 내 아이의 장래에 투자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전기요금을 1년에 19만 2천원까지 할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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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육아캐스터

아이가 생기면 청소기 돌일 일도, 냉장고 문 여닫는 횟수도 많아지시죠? 전기요금 한 푼이라도 아껴 내 아이의 장래에 투자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전기요금을 1년에 19만 2천원까지 할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출산가구지원제도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를 위해 매 달 요금의 30%, 최대 1만 6천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 것 같아도 1년간 할인이 적용되면 총 19만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아쉽게도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해, 딱 1년 간 지원됩니다. 태어난 지 2년이 지나면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요. 12개월 분 할인을 다 받기 위해선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도 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한도는 매달 만 6천원인데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모르셨다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5인 이상의 대가족은 매달 8천 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나 팩스,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요.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갖춘다고 해도 중복 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사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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