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신혼부부 자격 5년 → 7년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도 건설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급격히 줄어드는 혼인건수와 출생아수의 원인을 주거와 양육 부담으로 본 건데요. 핵심은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임대, 분양주택과 저금리 대출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대출 금리는 1.7%, 추가 우대금리까지
특히 전세 대출은 1.70~2.75%, 주택 구입의 경우 1.2~2.1%선으로 금리 부담도 대폭 경감할 계획입니다.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라면 더욱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기존 우대금리에 최대 0.35% 인하된 금리를 추가 제공합니다.
◇ 청년, 노인 등 취약층 주거비 부담 줄어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신혼부부뿐 아니라 청년이나 고령가구에 대한 지원도 담겨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향후 5년 간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5만실을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안심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발 빠른 육아 소식을 전하는, 베이비뉴스 강민지였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