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주택 대출과 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사이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늦춘 부부가 60% 가까이 증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국회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에서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부부는 2022년 2만9348건에서 2025년 4만7096건으로 6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혼인신고 건수는 19만1690건에서 24만326건으로 23.4% 늘었다. 전체 혼인신고 증가 폭보다 1년 이상 신고를 늦춘 부부의 증가세가 2배 이상 가팔랐던 셈이다.
전체 혼인신고 건수 중 1년 이상 늦게 신고한 비중도 꾸준히 상승했다. 2022년 15.3%에서 2023년 16.8%, 2024년 19.0%, 2025년 19.6%로 매년 높아졌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미루는 배경에는 주택 마련과 관련된 대출 및 청약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은 미혼자와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다르다. 미혼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혼인으로 가구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소득 기준이 미혼자 개인 기준의 단순 2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닌 만큼, 부부의 소득에 따라서는 혼인신고 이후 정책대출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약에서도 혼인 여부에 따라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 미혼 상태에서는 부부가 각각 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가구 단위로 적용되는 제도가 있어 청약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대출 역시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출 조건이나 한도 측면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조정하면서 신혼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대출도 감소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 대출은 2020년 1만7520건에서 2023년 3만1637건, 2024년 3만5147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만640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9081건이 집행됐다.
대출액 역시 감소했다. 2024년 9조57억원에서 지난해 5조522억원으로 줄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2조357억원이 집행됐다.
버팀목 대출도 감소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3만3149건, 4조8577억원이 집행됐지만 올해는 7월까지 5527건, 7469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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