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임신한 직장맘이라면 꼭 알아야할 제도가 있죠. 바로 ‘출산휴가’입니다. 출산 준비도 바쁜데 ‘출산휴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쉬는 동안 급여는 다 나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45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의 모든 것!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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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의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 입니다. 말 그대로 출산 전,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인데요. 당연히 임금 상실도 없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총 90일, 쌍둥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120일인데요. 단, 휴가 기간의 배정은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이 돼야합니다. 만약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45일이 확보되지 않으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90일의 휴가 기간 중에 최초 60일 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나머지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요. 보통 ‘100인 이하 사업장’과 같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분의 급여를 모두 지원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의 30일분 급여액은 최대 150만 원이고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90일분 급여액은 최대 45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초 60일 동안에도 임금 손실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에서 고용보험 급여를 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다고요? 다시 정리해 보면,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간은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 100%를 받고, 나머지 30일 간은 고용보험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을 모두 고용보험 급여로 받는데,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급여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 간은 차액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처벌 규정에 의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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