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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450만 원 지원받는 법

'출산휴가=유급휴가', 임금 상실 없어야

sm.kim@ibabynews.com

http://tv.kakao.com/v/380356799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임신한 직장맘이라면 꼭 알아야할 제도가 있죠. 바로 ‘출산휴가’입니다. 출산 준비도 바쁜데 ‘출산휴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쉬는 동안 급여는 다 나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45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의 모든 것!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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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육아캐스터>
 
임신한 직장맘이라면 꼭 알아야할 제도가 있죠. 바로 ‘출산휴가’입니다. 출산 준비도 바쁜데 ‘출산휴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쉬는 동안 급여는 다 나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45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의 모든 것!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산휴가의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 입니다. 말 그대로 출산 전,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인데요. 당연히 임금 상실도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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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은 총 90일, 쌍둥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120일인데요. 단, 휴가 기간의 배정은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이 돼야합니다. 만약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45일이 확보되지 않으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90일의 휴가 기간 중에 최초 60일 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나머지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요. 보통 ‘100인 이하 사업장’과 같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분의 급여를 모두 지원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의 30일분 급여액은 최대 150만 원이고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90일분 급여액은 최대 45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초 60일 동안에도 임금 손실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에서 고용보험 급여를 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다고요? 다시 정리해 보면,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간은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 100%를 받고, 나머지 30일 간은 고용보험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을 모두 고용보험 급여로 받는데,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급여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 간은 차액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처벌 규정에 의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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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진2017.12.25 23:40

    정말 임신한 상태로 일하는 여자들이 상사 눈치 안보고 직장 동료 시기 안받으며 맘 편히 누릴 수 있음 좋겠어요! 전 이런 혜택 못받고 갖은 스트레스 다 븓고 일하다 출산 한달 앞두고 그만뒀는데... 저같은 상황에서 기분 나빠하며 잘리는일은 없음 좋겠어요

  • 김*문2017.12.25 20:56

    현실적으로..출산휴가를받고 휴가수당을 받는 예비맘이 얼마나있을까요ㅠ 수술실간호사로 10년정도 일했지만 육체적인 노동이 감당이 안되서 4개월쯤 그만뒀네요저는ㅠ 출산때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받고싶었는데 넘속상하네요ㅠ

  • 김*선2017.12.22 09:4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이*민2017.12.21 23:14

    450만원 적은 돈 아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꺼 같아요

  • S*******m2017.12.21 06:31

    곧 맘이되는데 지금은 직장다니느라 좀 힘드네요.
    출산휴가가 기대됩니다

  • 이*영2017.12.19 15:25

    곧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데, 출산휴가 급여 너무 어려웠어요 ㅠ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보기 좋네요~
    참고로 출산휴가 신청시 회사에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류로 받은 경우에는 거주지나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출산휴가 시작 후 한달이 지나고서 부터 30일에 한번씩 받는 경우와 출산휴가가 모두 끝난 후 한번에 3개월 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화2017.12.18 19:01

    육아휴직 정보도 부탁드려요

  • 현*2017.12.18 18:42

    첫 출산이라서 출산휴가에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유용한 정보네요

  • 정*영2017.12.18 18:37

    출산휴가 신청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 근로자 입장에선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 장*민2017.12.18 10:55

    출산휴가 신청해야하는데 좋은정보네요

  • 하*리2017.12.15 20:41

    정말 법적으로 모든 법인회사가 육아휴직을 이행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전엔 눈치보느라 말도못꺼낼것같은데..

  • 이*희2017.12.15 18:04

    그럼60일이후30일은 최대로 받이도 150뿐이라는거네요ㅠㅠ 60일은사업주가통상임금다줘도.....나머지30일은....ㅠㅠ너무하네요.......에휴..애를낳으라는건지..육아휴직급여도그렇고ㅠㅠ

  • J*********I2017.12.15 18:04

    출산휴가 현실적으로도 받을수있는 제도였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안해주는데 별수가 있겠나요

  • 김*연2017.12.15 18:03

    지금도 많이 나아진거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출산휴가, 육아휴직 동안 급여문제가 편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김*희2017.12.15 17:55

    출산휴가 급여가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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