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모녀 정신적 충격...징역 4년 선고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외손녀 강제 성추행...징역 4년
최근 한 60대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외손녀를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필로폰 투약 후 성적 충동
판결에 따르면 60대 남성은 지난 5월, 외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눕혀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할아버지 집에 갔던 손녀는 난데없는 봉변을 당한 것인데요. 특히 이 남성은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마신 뒤 성적 충동이 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재판부, “반인륜적 범행...실형 선고 불가피”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외손녀를 강제로 추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모녀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자수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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