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유급 출산휴가, 최대 10일로 단계적 확대
남성 유급 출산휴가, 최대 10일로 단계적 확대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7.12.21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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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 발표...부처별 5년 목표 세우기로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오는 2020년까지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가 현행 3일에서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남성 유급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여성에게 출산일로부터 석 달간, 남성에게 3일간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여가부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주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른바 ‘아빠의 달’ 제도 상한액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며 첫째, 둘째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휴직의 대상이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확대 방안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운영해 여성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다양한 유형의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게 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는 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식약처 및 환경부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2차 계획안에는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성평등 실행 목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실행 목표에 따라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기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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