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5천 건↑...형광조끼 착용 의무화
[프레스룸] 유럽에서는 시행 중, 6세 미만 영유아 사고 예방 효과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영유아 형광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야외활동을 하는 날이면 혹시 사고라도 날까,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들의 형광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 하는데요.
◇ 6세 미만 교통사고 1년에 5000여 건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5000여 건. 특히 최근 5년간 보행 중 사망한 어린이는 103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849명에 이를 정도로 영유아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 태권도장 등 형광조끼 착용 의무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6세 미만 영유아들이 야외활동을 할 때 사고예방을 위해 형광조끼 착용을 의무화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는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도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할 때 형광조끼를 입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