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1일 1시간 단축근무, 월 최대 44만원 지원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부모 10시 출근하세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부모님들, 아침 출근길마다 전쟁을 치르고 계시죠? 이제 눈치 보지 말고 10시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에 1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합니다.
◇ 단축근무 ‘2시간 →1시간’으로 변경
지금까지 정부는 근로자가 하루 2시간 이상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왔는데요. 바뀐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근로자가 1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정부가 월 최대 24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단,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관련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시스템을 통한 근태관리를 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 고충 해소되나...실효성은?
앞으로는 매일 아침 종종걸음으로 출근하던 부모들의 고충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에선, 중소기업 근무 여건상 제도가 확산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