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다 못 받는다...나는 얼마?
[엄마돈보기] 아동수당 시행령 입법예고, 소득 높으면 일부 감액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그런데 아동수당 지급대상 가정으로 선정되더라도 10만 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그런데 아동수당 지급대상 가정으로 선정되더라도 10만 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이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알려진 대로 ‘소득 수준 상위 10%’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소득 규정이 생기면서 아동수당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예를 들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이 월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95만 원을 버는 가정이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으면 전체 소득은 20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면에 소득이 201만 원인 가정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구원의 소득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현금 외의 방식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전에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지역 상품권 등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하는데요. 의견이 있는 단체와 개인은 4월 23일가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11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유*희2018.04.24 02:08
아동수당 모두 받는 것은 아니였군요 ㅜ ㅜ
김*경2018.04.22 13:5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두아이 키우는데
아동수당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연2018.04.21 10:09
좋은뉴스 감사해요~~~
오*혜2018.04.21 07:00
이렇게 바뀌는거군요..정보 감사합니다
문*민2018.04.20 12: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2018.04.19 23:17
좋은 뉴스 감사합니당~^^
고*지2018.04.19 21:19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막막햿는디 좋은 뉴스 감사합니다
김*실2018.04.19 11:32
기준이 좀 명확해져야겠어요..
유*석2018.04.18 14:33
받을수 있을까요? 기준이 명확치 않네요
홍*옥2018.04.16 17:05
분류 기준을 잘해서 줘야 하겠어요
소*리2018.04.13 17:40
이거 엄마들 사이에서 이미 말들이 많더라구요.
도대체 상위 10프로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구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집은 아동수당 받고, 맞벌이 하면서 20평 아파트 집 대출 갚고 있는 집은 상위 10프로라 못받는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