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외 임신’ 유산하면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 못 받는다?
‘자궁 외 임신’ 유산하면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 못 받는다?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4.2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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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룸]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지원 범위 확대 논의 중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자궁 외 임신’으로 유산하면 임신·출산진료비 못 받는다

임신이나 출산을 해본 분이라면 ‘임신·출산진료비 50만 원’,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임산부뿐만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한 산모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자궁 외 임신’으로 유산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자궁 외 임신’되면 유산 불가피... 적절한 산후조리해야

‘자궁 외 임신’은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지 않고, 나팔관이나 자궁경부 등에 착상되는 임신을 말합니다. 이 경우 태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자칫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 유산을 해야 하는데요. 또한 수술을 한 후에도 자궁을 회복시키고, 신체 기능이 안정적으로 돌아오도록 적절한 산후조리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개선 논의 중...여러분의 생각은?

그렇지만 임신·출산진료비는 유산한 산모 중에서도 ‘자궁 내 임신’이었을 때만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사업을 개선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산한 산모를 두고 자궁 안이냐, 밖이냐를 따져야 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기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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