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만 8세까지’ 법 개정 추진
정의화 의원 발의 개정안, 환노위서 심사 앞둬

국회 부의장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신청은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한 실정.
정 의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자녀는 돌보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사회에서 돌보는 제도가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있어,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 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2011년부터 시행된다면, 올해 자녀 연령이 7세이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지방?교육공무원 및 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해 육아휴직신청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자의 일?가능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대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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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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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04.30 14:49
꼭이요.
초등학교 1?2학년의 자녀는 돌보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사회에서 돌보는 제도가 부족하여
서*맘2011.04.29 17:12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기가 엄마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거 같아요.
적응을 하는 2학년
기****아2010.11.26 23:43
이것도 꼭 필요한 정책이죠...
초등학교를 처음가게되면 아무래도 유치원이랑은
여러가지로 개념이나 실정이 틀리기때문에
아이들이 더 엄마의 손을
아*이2010.11.23 10:22
좋아요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잘,,
울***아2010.11.23 09:21
아 정말 꼭!!! 실현됐음 좋겠어여
1~2학년때가 엄마 손길이 엄청 많이 간다고 하더
익*맘2010.11.22 21:54
꼭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6세에서 8세로 상향조정되면 참 좋겠어요.
성범죄도 많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