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의 선정 기준 금액이 발표됐습니다.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월 1,17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집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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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에 소득이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1170만 원, 4인가구는 1436만 원, 5인가구는 1702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부부의 ‘월 소득’뿐만 아니라 ‘집’, ‘저축액’, ‘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포함해 계산한 금액, 그러니까 ‘소득인정액’ 말하는데요.
먼저, 소득 산정은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가 지급대상에 더 많이 포함될 수 있게 했습니다. 맞벌의 부부는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둘째 자녀부터는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인데요.
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합니다.
이때,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좀 복잡하시죠?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요. 외벌이로 800만 원을 버는 3인 가구가 서울에서 3억 짜리 주택에 살면서, 대출은 1억, 예금은 5000만 원, 4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총 소득인정액은 961만 2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 가정의 경우, 3인 가구 선정기준액인 1170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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