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전업맘’도 국가건강검진 받을 수 있다
[프레스룸] 20∼30대 피부양자,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앞으로는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0대 전업주부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피부양자·세대원은 검진대상에서 제외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해택을 받아 왔는데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검진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우울증 검사도 20·30세 확대 시행
복지부는 또 20세와 30세에도 정신건강검사, 그러니까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인데요.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는 40세와 50세, 60세, 70세에 각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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