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30%, 어린이 50%, 영·유아 100% 최소할인율 적용
서울시는 시 문화시설의 자체공연에 대해 연령등급별로 관람료의 최소할인율을 적용하는 시립 문화시설 할인기준 개선안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남산국악당, 남산예술센터, 서울애니시네마, 운현궁, DDP, 북서울꿈의숲아트센터 등 9개소 시립문화시설은 유료관람 기준으로 청소년 30%, 어린이 50%, 영유아 100%의 최소할인율이 적용된다. 단, 적용대상 문화행사는 대관행사를 제외한 자체 기획공연(전시)에 한한다.
시립문화시설 할인율 개선안이 적용되면 연령별 관람등급이 통일됨에 따라 가족단위 관람객의 관람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청소년 연령기준이 24세까지 높아져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다둥이 행복카드,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 등 시 주요정책사업에 참여해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시민은 물론, 시설별 할인기준 적용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의사상자, 참전유공자 등 법령에 규정된 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이번에 시립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에 대한 개선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의 공연과 전시회 관람기회가 더욱 확대돼 문화예술 관람률 및 문화환경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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