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적합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됐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지난달 31일 산하 위원회 중의 하나인 양육비위원회(회장 배인구 부장판사)가 마련한 이혼 가정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정해 제정·공표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받은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와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소득을 조사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마련됐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위원회는 양육비 산정에 있어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보장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 수준이 이혼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양육비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양육비 분담비율은 재판부가 양육친(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과 비양육친(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비율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소득이 없는 비양육친의 경우에도 양육비 부담에서 제외됐던 종전과는 달리 최저 비용의 양육비를 계산토록 했다.
기준표에 따르면 도시 거주 3~5세 기준으로 자녀의 표준 양육비는 최소 48만 2,000원에서 최대 148만 6,000원으로 산정된다. 만약 부모의 소득 합산이 400~499만 원이라면 이 자녀의 양육비 기준은 102만 4,000원이 된다.
농어촌 거주 3~5세 자녀의 표준 양육비는 최소 41만 2,000원에서 126만 8,000원으로 도시 거주 자녀보다 낮게 책정된다. 만약 부모의 소득 합산이 400~499만 원이라면 양육비 기준은 87만 3,000원으로 도시 거주 표준 양육비보다 약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또한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해 양육비 총액을 산정하고,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2.2를 곱해 산정하면 된다. 자녀가 4인 이상인 경우는 위의 수치를 감안해 재판부에서 적정한 배수를 정할 예정이다.
한편, 양육비 산정기준표 마련에는 5개월여에 걸쳐 법관들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시민배심법정을 통해 일반 시민의 의견도 반영했다.
서울가정법원 김용헌 법원장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해 현실에 맞는 적정한 액수의 양육비를 책정하고 양육비 재판에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지의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앞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과 함께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