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에서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피로연 음식을 먹고 집단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해당업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A 씨는 이달 초 충북 청원 B 웨딩홀에서 올린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한 수십 명의 하객들로부터 '피로연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특히 하객들 중 유아들과 노인들은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까지 찾았다는 것.
A 씨는 B 웨딩홀 측에 식대 일부 환불과 하객들의 병원 치료비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B 웨딩홀은 "식중독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며 A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B 웨딩홀 관계자는 "해당 예식날 A 씨의 하객외에도 7,000여명의 하객들이 예식장을 찾았다. A 씨 주장대로 음식에 의한 식중독이라면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음식업 조합 및 보험사와 상의해 병원 치료를 받은 하객들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할 계획이지만 식대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당일 피로연 음식을 먹은 나도 신혼여행에서 속이 불편해 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였다"며 하소연했다.
청원군 보건당국은 "예식장은 각 지역 요식업지부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소관 밖"이라며 "예식장 뷔페 등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중독 발병 확률이 매우 높아지므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역학조사에 관해서는 "사건 이후 이미 열흘 이상 지났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어디 업체인지 공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