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장 보육’ 무료 지원 시간 축소
부정수급 방지 차원…사전이용 신청제 도입

저녁시간에도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한 ‘시간연장 보육’ 무료지원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시간연장 보육’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 한 달 최대 60시간까지 무료로 지원하던 것을 축소하고, ‘사전이용 신청제’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간연장 보육은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맡길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매달 60시간까지 보육비가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7,844개 어린이집에서 4만여 명의 영유아가 시간연장 보육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연장 보육의 무료 이용 대상은 만 3~4세의 경우 소득 하위 70%이며 무상보육 시행으로 만 0~2세와 만 5세의 경우 모든 아동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시 시간당 2,700원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된다.
시간연장 보육 무료지원 축소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복지부의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이미 언급된 사항으로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의 예산 고갈과는 별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오재욱 사무관은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 달 평균 28시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 달 최대 60시간의 지원이 오히려 서비스 이용시간을 부풀려 부정 수급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간연장 보육 무료지원 축소에 관한 정확한 시간과 개선안의 적용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올 가을 쯤 도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연장 보육 무료지원 축소와 함께 부모의 이용 책임과 서비스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사전이용 신청제’ 도입도 추진된다.
사전이용 신청제 도입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적용된 시간연장 보육제도를 저녁 약속 등의 이유로 ‘시간제 보육’ 형태로 이용하거나, 신청 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 사무관은 “사전이용 신청제를 도입하면 좀 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성 있는 보육이 가능하다. 특히 서비스 이용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한 부정수급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연장 보육을 유료화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오 사무관은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용자 실태 조사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에 본인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얼마가 적정한지를 알아보는 설문조사 결과가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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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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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2012.07.10 23:41
괜찮을것같네요..
사전이용 신청제 잘 운영되
까*로2012.07.05 23:36
ㅠㅠ
다시 시작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