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 혜택 가장 못 받는다
비정규직 여성 직장인이 출산휴가(산전후휴가)의 혜택을 가장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자녀가 있는 남녀직장인 843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1%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정규직 여성직장인 중에는 85.4%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 여성직장인 중에는 32.0%로 10명중3명에 그쳤다. 이는 정규직 남성직장인(74.7%)이나 비정규직 남성직장인(63.6%)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출산휴가 기간은 여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산전후휴가일인 '90일'을 사용했다는 응답자가 90.2%로 조사됐고, 남성은 '평균 3.6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21.9%는 '출산휴가(산전후휴가 90일)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거나 퇴직했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산전후휴가)는 '산전후를 통해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정해져 있다. 단, 산전후 휴가 종료시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 여성직장인의 경우 산전후휴가 사용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종료 시점에 모든 혜택도 종료된다. 계약이 연장되어야 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주로 1~2년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온전히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자는 '출산휴가' 사용자보다 훨씬 적었다. 전체 응답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는 응답자는 28.4%로 10명중 약3명에 그쳤다.
정규직 여성직장인이 36.7%로 그 중 높았고, 이어 정규직 남성직장인(19.5%), 비정규직 여성직장인 중에는 9.8%로 10명 중 1명정도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남성직장인(0.0%) 중에는 없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여성이 평균 3.8개월, 남성이 평균 1.2개월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회사에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않았다'(47.0%)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아 사용하지 않았다 (22.0%) △상사가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기를 권했다 (12.9%)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했다 (11.9%)는 등의 답변이 있었다.
ycch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조용철 기자 / 베이비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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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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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p2012.07.16 20:27
가장 못받는게 아니라
거의 못받는다고 봐야겠죠. 계약직이니깐 그냥 다시 다른 계약직 사원을 뽑는게 회사로서는 이득일테니깐요. 콜센터 같은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