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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 제때 치료하지 않아 산모사망, 의사에게 책임있어

fnnews@fnnews.com

임신중독증(자간전증) 증세를 보이는 산모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산모가 숨졌다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임신중독증의 사망한 이모씨의 남편 조모씨(30)와 아들(5)이 H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모의 체중이 급격히 늘고 혈압이 올라가는 등 임신중독증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의사인 김씨가 적극적으로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며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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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이씨는 지난 2007년 3월 임신6주 진단을 받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9월14일 새벽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의사 김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다.

 

산모가 임신중독증이라고 판단한 김씨는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산모를 이송했지만,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한 산모는 10여일 뒤 패혈성 쇼크로 숨졌고, 남편 조씨는 의사인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는 의사의 잘못과 산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남편 조씨에게 7200만원 아들에게 4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2심은 의사의 책임범위를 좁혀 남편과 아들에게 각각 6300만원과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장용진 기자 / 베이비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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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2012.07.23 17:40

    ㅠ.ㅠ
    이런 안타까운

  • 까*로2012.07.23 07:59

    ㅠㅠ
    이런 너무 안타까운

  • 스***기2012.07.22 23:43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깝네요..앞으론 이런일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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