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4대 4 의견 나와…헌법 위배 안돼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임신출산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 처벌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임부의 동의 하에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 조산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벌힌 바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낙태 시술을 한 조산사를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아무개 씨가 낙태 시술을 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대 4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조산원을 운영하던 송 씨는 2010년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며 태아를 낙태시켜달라는 김아무개 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임신부의 태아에 대한 낙태 시술을 했다.
그러나 낙태 시술 당시 동행했던 김 씨의 애인은 박아무개 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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