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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 시술 처벌은 합헌"
재판관 4대 4 의견 나와…헌법 위배 안돼

낙태 시술을 한 조산사를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아무개 씨가 낙태 시술을 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대 4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조산원을 운영하던 송 씨는 2010년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며 태아를 낙태시켜달라는 김아무개 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임신부의 태아에 대한 낙태 시술을 했다.
그러나 낙태 시술 당시 동행했던 김 씨의 애인은 박아무개 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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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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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2.08.24 13:51
황당하겠어요.
낙태는 분명 인권에 위배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엔*맘2012.08.23 23:07
낙태
정말 어려운 일인거 같아요
태아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