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최대 100만원' 예산은 확보
내년도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예정대로 시행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 요구안대로 확정됐다.
8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총 2,125억3,5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437억9,600만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육아휴직 신청자는 휴직 전 기본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한도액은 하한선 50만원, 상한선 100만원이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의 건강보험료는 60%로 경감된다.
육아휴직급여 중 15%는 회사 복귀 후 지속적으로 근무 했을 시 6개월 후에 지급된다. 이에 대해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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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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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17:39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만..시행??
고소득자와 정규직만 혜택받는 것은 시행하고..
모두 다 혜택 받
시*2010.12.13 10:38
헐;;
정말.. 어이없네요..
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여..
출산휴가 90일 사용하는것도 눈치보
킴*야2010.12.10 16:05
그나마 이건 지켜지니..
지금도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이 보장되지만,
상사와 동료 눈치봐야하고 그러니 모르는 척...
'
정*맘2010.12.10 11:38
흠..
이런제도가 마니 마니 늘어나
풀*2010.12.10 11:16
그래도 강제사항은 아닌지라..
회사에서 여건이 안되면 안되는 현실인데...
고*정2010.12.09 22:31
봄이맘
정말 이대로 실현된다면이야.. 또 물거품
깅*맘2010.12.09 21:43
에휴........
그나마 이거 하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