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가족만 진료비 혜택주는 것은 차별"
인권위 "대학병원 교직원 치료비 감면혜택 개선해야"
대학병원의 교직원 가족 진료비 감면혜택에서 결혼한 여성의 친정부모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A대학교병원장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에서 A대학교의 결혼한 여성 직원과 결혼한 남성 직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감면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주아무개(68, 남) 씨는 지난 5월 “A대학교병원은 A대학교 교직원 가족이 A대학교병원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결혼한 여성 직원의 친정 부모를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대학교병원은 “A대학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A대학교와 A대학교병원과의 상호협약을 근거로 하며,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 협의에 의해 기혼여성의 경우 시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대학교병원은 “2010년 감사원의 10개 국립대학병원 감사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감면제도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돼 진료비 감면대상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받은 상황이어서 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 직원의 경우 결혼 이후 진료비 감면대상을 누구로 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아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부가 A대학교 직원이라 한다면 부부 모두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이 남편의 부모로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A대학교병원의 진료비 감면제도는 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친정의 일에 남성인 자녀와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작용한 것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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