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어디에 쓸 수 있지?

베이비뉴스

웨딩뉴스 이슈

입력 :

'결혼정보분야 1위 - 가연' 광고문구 무죄

ssy@ibabynews.com

가연결혼정보㈜(이하 가연)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양석용 판사)이 가연의 허위·과장광고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연 측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경쟁 결혼정보업체가 가연이 '결혼정보분야 1위 - 가연'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지하철, 버스에 광고한 것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라며 검찰에 고소해 제기됐다.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재판부는 "'결혼정보분야 1위(랭키닷컴기준)'이란 표현은 '랭키닷컴' 자체의 순위산정 결과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가연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결혼정보업체 입장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로서 부담이 되는 소송이었으나, 이번 재판으로 그 동안 오해가 있을 수 있던 부분을 불식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3.6만
2.3만
2.2만
1.9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16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
도토리 줍기, 과태료인 거 알고 계셨어요? 10월 나들이 전에 꼭 보세요7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