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분야 1위 - 가연' 광고문구 무죄
가연결혼정보㈜(이하 가연)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양석용 판사)이 가연의 허위·과장광고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연 측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경쟁 결혼정보업체가 가연이 '결혼정보분야 1위 - 가연'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지하철, 버스에 광고한 것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라며 검찰에 고소해 제기됐다.
재판부는 "'결혼정보분야 1위(랭키닷컴기준)'이란 표현은 '랭키닷컴' 자체의 순위산정 결과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가연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결혼정보업체 입장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로서 부담이 되는 소송이었으나, 이번 재판으로 그 동안 오해가 있을 수 있던 부분을 불식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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