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44개 여성단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 발의와 회기 내 통과를 함께 촉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 8월 내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여러 조사에서 국민은 차별금지법을 이미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현수 씨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87.7%가 ‘성별‧장애‧인종‧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차별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88.5%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유엔 인권 기구들은 인권 규약상의 권리가 차별 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해왔다”며 “국내외 흐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한부모 여성 관점에서 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했다. 전 대표는 혈연 중심의 전근대적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사회 구성원 간의 차별이나 낙인을 불러 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형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하고, 더 이상 혼자 아이 키우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 아이 낳지 않을 권리, 이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부부 중심, 이성애 중심의 현 가족정책 또한 가족친밀성에 근거해서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사회로 가는 시발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21대 국회의 행보에 우리 여성들은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며 “여성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올해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두고, “차별금지법은 복합차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정체성으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 몇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나온 여성들의 고발은 더더욱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가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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