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성평등기금 10억원 지원... 21일까지 접수
서울시, 올해 성평등기금 10억원 지원... 21일까지 접수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1.01.0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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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최대 3000만원,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와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신청 가능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서울시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10억 원이며, 1개 사업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50개 단체에 총 9억 7700만 원을 지원했다.

참여 희망단체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7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서울시 WFNGO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접수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접수를 한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분야로 사업분야를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공모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돌봄공백 대응과 돌봄 종사자 권리보장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방안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방안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 일자리 확대, 일·생활 균형으로 총 4개 분야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공모사업 분야를 개편했으며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앙한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지정공모 분야를 대폭 개편했다.

자유공모 분야는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 특화형 사업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와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단체(기관)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에도 1개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법인(단체)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씩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공고·신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을 지역에 확산시키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중심의 풀뿌리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정관(또는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최근 1년간 여성 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3월 2일에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위해 오는 15일 오후 3시,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41개 단체(사업)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성평등한 사회 구현 및 여성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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