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혼인경력 숨긴 것은 결혼취소 사유"
인천지법 가사1단독, 혼인취소 청구소송 원고승소 판결
혼인경력을 숨기고 혼인하는 것은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가사1단독(김민철 판사)은 남편 A(43) 씨가 아내 B(40) 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는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B 씨는 자신의 혼인경력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A 씨는 B 씨를 믿고 혼인 의사를 표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2년 B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신의 두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으나, B 씨가 과거 결혼을 했었고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을 알고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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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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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2.12.05 15:03
그렇겠어요.
부부의 인연을 맺는건데
에****62012.11.30 23:16
혼인
그래도 혼인한 사이인데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