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보육교직원 대상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보육교직원 대상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7.0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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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처치법 등 "안심 보육환경 조성"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보육교직원에게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보육교직원에게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성연정)는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센터장 장혜란)와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어린이 안전교육 이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달 3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 이론 2회, 실습 10회 총 12회를 진행했다. 해당 교육은 기자재를 소독하고, 발열체크 이후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는 온라인으로 이론 교육을 제공하고, 실습에서는 어린이안전교육 중 특히 소아 및 영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영아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을 이용한 CPR교육, 기도폐쇄처치법을 제공했다. 

한편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등 어린이안전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실습교육 2시간이 포함된 4시간 이상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법에서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어린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성연정 센터장은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그에 앞서 예방하려면 CPR 등 어린이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며, “모든 교직원들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은 물론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든든한 보호자의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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