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 번 배포했다고 해서 정책이 국민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베이비뉴스는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특집을 전개한다. 최소한 정책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세번째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다.
[2011년 달라지는 육아정책]-③아이돌보미 서비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올해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2배로 확대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정부가 시설보육으로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지자체와 함께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에게 저렴하게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5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영아종일제는 생후 12개월까지)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이 원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 등ㆍ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 활동 등, 안전ㆍ신변보호 처리 등이 주요 서비스 내용이다.
단 장애아동의 경우 경증장애아동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중증장애아동은 서비스 이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1인당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수는 3명으로 제한돼 있다.
먼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1577-2514) 또는 아이돌보미 홈페이지(www.idolbom.or.kr)를 통해 회원 가입(무료)을 하면 된다.
이어 지역 센터에 서류를 제출하고,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가)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이하(나)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초과(다) 등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기본 2시간에 2,000원부터 54,000원(추가요금도 1,000원부터 27,000원)까지 각각 요금을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 제출서류 (출처: 여성가족부)
일시긴급 등 시간제 |
영아종일제 |
이용신청서, 이용자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정부지원대상자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 우선순위대상자 자격판정서류 |
이용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취업증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 지원금 (출처: 여성가족부)
구분 |
일시긴급 등 시간제 |
영아종일제 | |||||
지원기준 (4인가구 소득) |
196만원 이하 |
196~ 391만원 |
391만원 초과 |
258만원 이하 |
258~ 339만원 |
339~ 436만원 |
436만원 초과 |
이용요금 |
시간당 5,000원 |
월 100만원 | |||||
정부지원 |
4,000원 |
1,000원 |
0 |
60만원 |
50만원 |
40만원 |
0 |
본인부담 |
1,000원 |
4,000원 |
5,000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지원시간 |
월 40시간, 연480시간 이하 한도 |
월 200시간 이용기준 |
이용시간은 최소 2시간(기본시간)이어야 하며,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가, 나)의 경우 한 달 40시간(연 480시간) 이내로만 가능하다. 이때, 평균소득 100%초과 가정(다)은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 및 이용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징적 양적 향강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