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은 어떤 곳이고 어느 회사에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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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이고 누구나 설치하는 건가요?
핵심 답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설치해야 해요.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포함돼요.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어야 해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해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규모로 판단돼요.
의무 사업장이 혼자 설치하기 어렵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거예요.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했거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회사에 이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해요.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입소 방법이 어떤지는 인사·총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근로자 수와 같은 기준은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 회사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지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 없다면 위탁 계약 어린이집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 입소 자격과 대기 방법을 확인하세요
- 비용 보조 여부도 함께 알아보세요
주의할 점설치 의무 기준은 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회사와 고용노동 관련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이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의료 정보는 참고용이며, 아이 상태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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