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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계약전환제도란 무엇이고 무심사로 바꿀 수 있나요?

발행

Q

예전에 든 실손을 5세대로 바꾸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계약전환이 뭔가요? 심사도 받아야 하나요?

A

핵심 답계약전환제도는 기존 실손(1~4세대)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5세대 실손으로 계약을 바꿀 수 있는 제도예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어요.

보험다모아는 계약전환제도를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1~4세대) 중인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5세대 실손 보험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설명해요.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게 아니라 같은 회사 안에서 5세대로 바꾸는 것이에요.

무심사 전환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어요. 보장종목을 확대하는 경우(상해에서 상해+질병, 질병에서 상해+질병), 신규로 보장이 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직전 1년간 정신질환 치료 이력), 계약전환을 철회한 뒤 다시 전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요.

전환 철회도 가능해요.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전환 후 3개월 이내라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한 뒤 다시 5세대로 전환하려면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해요.

신청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가입한 보험대리점이나 담당 설계사에게 직접 연락해서 해요. 보험다모아 안내에는 회사별 전환상담 연락처와 온라인 전환 사이트 안내가 있어요. 전환하면 보장 구조와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4세대와 5세대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조건·금액은 상품과 시점마다 다르니 보험다모아와 약관·상품설명서로 꼭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가입한 회사의 5세대로만 전환됨을 알기
  • 심사가 필요한 예외 경우 확인하기
  • 철회 기한(3개월, 6개월) 기억하기
  • 전환 전후 보장·보험료 비교하기

주의할 점전환 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해요. 철회 뒤 재전환은 심사가 필요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자료: 보험다모아 · 계약전환제도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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