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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은 아이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 쓰나요?

발행

Q

어린이보험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쓰는지 궁금해요.

A

핵심 답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이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그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예요. 비교 화면의 한 예시에서는 가입금액이 1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시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갱신형)'는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따른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요.

아이가 놀다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또는 집에서 물이 새어 아래층에 피해를 준 경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이고, 실제 보상 여부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약관 조건에 달려 있어요.

자기부담금은 담보 상세에서 확인하라고 적혀 있고,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지만 누수 이외의 사고는 계약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사고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 대물(누수 제외) 중 둘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가입금액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 담보는 가족이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있어요. 이미 가족 중 누군가 배상책임 보험을 갖고 있다면 겹치지 않는지 점검하고, 가입금액과 자기부담금, 보장 범위를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여기 나온 보장과 금액은 보험다모아 비교 화면의 예시예요. 보장과 보험료는 상품, 가입 조건, 시점마다 다르니 보험다모아 비교와 약관, 상품설명서로 꼭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보상 범위(일상생활, 주택 사고) 약관에서 보기
  • 자기부담금 확인하기
  • 보장개시일(누수 사고 구분) 보기
  • 가족 보험과 겹치는지 점검하기

주의할 점배상 사고가 나면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을 기록하고, 합의 전에 보험사에 먼저 알려야 해요. 임의로 합의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료: 보험다모아 · 어린이/태아보험 비교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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