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전문가 칼럼, 뭐가 올라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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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험

무해지·저해지형 보험은 무엇인가요?

Q

같은 보장인데 '무해지형'은 보험료가 더 싸다고 해요. 무엇이 다른가요?

A

핵심 답무해지·저해지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보다 적은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에요. 금융위원회는 이런 상품이 주로 보장성보험이고 중도 해지 때 돌려받는 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확인하라고 안내했어요.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23일 소비자 경보에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은 주로 보장성보험이어서 저축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2020년 11월 18일에는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의 50% 미만인 상품을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바꿨어요. 저축성처럼 오인하게 하는 요소를 줄이려는 조치였어요.

아이 보험은 기간이 길어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해요. 끝까지 유지할 자신이 있는지, 납입 중 해지하면 얼마를 잃는지 해지환급금 예시표로 확인한 뒤 고르세요.

확인할 것
  • 해지환급금 형태(표준형·무해지·저해지) 확인
  •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 예시 확인
  • 끝까지 납입 가능한지 점검

주의할 점보험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고르면, 중도 해지 때 낸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약관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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