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형도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Q
급할 때 보험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던데, 무해지형도 되나요?
A
핵심 답금융위원회는 무해지환급금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도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어요.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받는 것이라, 환급금이 없으면 대출 한도도 없어요.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해지환급금 범위 안으로 안내하고, 대출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넘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무해지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도록 설계된 상품이라, 그 기간에는 대출을 받을 재원이 없어요. 저해지형도 환급금이 적은 만큼 대출 한도가 작을 수 있어요.
2026년 4월 1일부터는 출산·육아 중인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을 최대 1년 무이자로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이미 대출이 있다면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할 것
- 해지환급금 형태 확인
- 납입기간 중 대출 가능 여부 확인
- 기존 대출 이자 유예 대상인지 확인
주의할 점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무해지형을 고를 때 이 제약을 꼭 감안하세요.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 금융감독원 파인 「보험계약 유지 시 기본사항」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