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접종, 이번 달엔 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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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보험

아이 보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Q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아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A

핵심 답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넘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무해지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아요.

보험계약대출은 해지 대신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지만 이자가 붙어요.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아 원리금이 커지면 계약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2026년 4월 1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육아휴직 중, 12세 이하 자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인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을 최대 1년 무이자로 미룰 수 있어요. 유예 기간에는 복리가 붙지 않는다고 안내됐어요.

금융위원회는 무해지환급금 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어요. 아이 보험이 어떤 형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해지환급금과 대출 한도 확인
  • 이자율과 상환 방법 확인
  • 이자 유예 대상인지 확인
  • 무해지형 여부 확인

주의할 점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넘지 않도록 상환 계획을 세워 두세요.

자료: 금융감독원 파인 「보험계약 유지 시 기본사항」 · 금융위원회 「어린이보험 할인,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유예(2026.3.31.)」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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