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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

아이가 2년 전에 다친 걸 이제야 청구하려고 해요. 아직 가능한가요?

A

핵심 답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나 소멸한다고 정해요. 금융감독원도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2년 전 일이라면 서둘러 청구하세요.

같은 조항은 보험료나 적립금 반환청구권도 3년, 보험사의 보험료청구권은 2년으로 정해요. 2014년 3월 개정 전에는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2년이었으니 오래된 안내 자료와 헷갈리지 마세요.

아이 병원비는 금액이 작아 미루다 놓치기 쉬워요. 실손24 같은 전자 청구를 쓰면 진료 직후 바로 청구할 수 있어 기한을 넘길 위험이 줄어요.

시효가 걱정될 만큼 오래된 건이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남아 있는지 내보험찾아줌의 숨은보험금 조회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사고·진료 날짜 확인
  • 3년 이내인지 계산
  • 서류 준비 후 바로 청구
  • 오래된 건은 숨은보험금 조회

주의할 점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진료 후 바로 청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금융감독원 파인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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