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못 내면 바로 해지되나요?
Q
통장 잔고가 부족해 아이 보험료가 빠지지 않았어요. 바로 해지되는 건가요?
A
핵심 답바로 해지되지는 않아요.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보험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알리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상법 제650조도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때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최고 안내를 받으면 기간 안에 꼭 내세요.
납입최고 기간에 보험 사고가 생기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약관에 따라요. 안내문에 적힌 기한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해지된 뒤에도 해지일부터 3년 안이면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사 심사를 거쳐야 해요. 해지 전에 해결하는 게 훨씬 쉬워요.
확인할 것
- 미납 안내 문자·우편 확인
- 납입최고 기한 메모
- 기한 안에 납입
- 자동이체 계좌 잔액 관리
주의할 점연락처가 바뀌면 최고 안내를 못 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등록된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자료: 금융감독원 파인 「보험계약 유지 시 기본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