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아이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Q
보험료를 못 내서 해지됐는데,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예전 계약을 살리는 게 낫다고 해요. 가능한가요?
A
핵심 답보험료를 내지 않아 해지된 계약은 해지된 날부터 3년 안에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심사한 뒤 승낙 여부를 정한다고 안내해요.
금융감독원 보험용어 설명은 부활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지된 보험계약을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부활할 때는 새 가입처럼 그 시점의 건강 상태를 알려야 할 수 있어요. 해지 이후 아이가 진료를 받았다면 그 내용도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활이 되면 예전 계약 조건(가입 당시 보험료 등)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새 상품과 비교해 어느 쪽이 나은지 따져 보세요.
확인할 것
- 해지일 확인 후 3년 이내인지 계산
- 밀린 보험료·이자 금액 문의
- 고지할 내용 정리
- 새 상품과 조건 비교
주의할 점해지 후 생긴 진료 이력 때문에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해지되기 전에 해결하세요.
자료: 금융감독원 「자주 쓰이는 보험용어」 · 금융감독원 파인 「보험계약 유지 시 기본사항」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