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아이가 받는 보험금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장애가 있는 아이가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핵심 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이를 넘는 부분은 일반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는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보험금 상당액을 받는 사람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해요.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 비과세는 이에 대한 예외예요.
시행령은 비과세 대상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 정하고,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해요.
장애 인정 요건이나 보험금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큰 금액이 걸린 경우 국세청 상담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 아이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보험 수익자가 아이로 돼 있는지 확인
- 연간 수령 보험금 합계 계산
- 4천만 원 초과 시 국세청 상담
주의할 점한도는 연간 기준이니, 같은 해에 여러 보험금을 받는다면 합계를 따져 보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